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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주택 청약한 것으로 연말 소득 공제받는 방법

by neraz 2019. 11. 6.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마지막 기회가 11월 12월이다. 그래서 복기하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세금을 많이 냈는가 아니면 원래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는가? 그것을 판단하여 추징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2. 청약저축한것으로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무주택 세대주라도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은행원이 신청해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12월 말 까지 방문해야한다 (수정)

주택청약 월 납부액을 얼마나 내면 얼마나 소득공제금액이 돌아올 것인지 확인해 보았다.

 

실제 소득공제 금액이 24만 원이라고 해서 24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참고한 환급세액 계산표와 설명이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73.htm

 

 

내가 만약 10만 원씩 120만 원을 넣었다면 48만 원이 소득공제받는 금액이다.  3천만 원의 예상 과세표준(E)에  걸리니까 48만 원의 18.7% 즉 9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 참고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한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금액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총급여에서 나라가 투자비용으로 인정해준 금액이다. 내가 3000을 벌었어도 그중에 일부 금액(500~600)은 앞의 3천을 버는데 투자한 비용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근로소득자들은 돈을 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으려 한다.

첫째, 근로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소득으로 반영한다. 둘째,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주려는 것이다.  셋째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비금액을 뺀다. 넷째는 의료, 보험, 교육, 주택자금, 기부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적게 매겨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좋은 지출, 필요한 지출, 방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출은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과세표준의 정의이다. 

 

4. 세율

세율은 세금이 정해지는 비율이다. 세율은 납세 대상자의 소득 수준, 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표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따로따로 나워서 세율을 적용한 후에 계산해서 나온 것을 합산해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5. 이미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  그러면 돌려받는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돌려받고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이득을 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의 금액이 많아질수록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든다. 전체 소득에서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게 되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의 방법 말고도 세액 공 제라 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지정 내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준다.

연말정산이란 것은 이런 것을 작업해서 내가 낼 세금의 양과 내가 기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초과해서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는 과정이다. 결국 해달 연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세부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실천방법을 추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남은 두 달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는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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