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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맹지와 관련된 활용방법

by neraz 2019. 11. 2.

앞에 작성했던 글에 이어서 책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은 이전과 동일하고,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을 보고 싶을 경우 참고할 수 있다.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활용 가능성이다. 현재가치와 잠재 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잡아야 하는 땅의 조건

첫째, 길이 뚫려 접근성이 좋아지는 수도권 인접지가 좋은 땅이다. 둘째, 고속도로 ic 건설 추정지 및 ic 근처 5km 이내 인접지역이어야 한다. 셋째,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를 잇는 중간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인접 토지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추가로 신설 스키장 진입로 부근 인접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맹지의 길가에 붙은 땅이나 도로도 유심히 봐야 한다.

 

2. 맹지를 살리는 길

 

맹지는 사방에 인접한 도로가 없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목을 말한다. 이런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상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도로 또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규정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 전원주택의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가 대지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나 창고, 공장, 유통센터의 경우에는 6~8M 요구한다.

맹지를 쓰기 위해서 도로를 얻는 방법으로는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도를 내는 것이다. 양식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을 쓰고(보통 사용기한은 적지 않는다.) 사용하는 잔의 주소, 성명과 토지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로 쓰일 토지 분할을 위해 측량 및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붙이기도 한다. 그 대가로는 현금, 땅의 일부를 떼어 주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폐구거가 있다면 관공서에 구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경우 길을 낼 땅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수익 분석을 마친 후 매입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폐구거란 예전에는 물이 흐르는 도랑이었지만 지금은 매립해서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이것을 관공서 등에 문의해서 사용을 허가받으면 확실히 매립하고 맹지에 붙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활용 중인 구거이다. 사용이 중지되고 폐구거로 될 경우 매립가능하다. 

 

다음 편에서는 땅을 합치고 분할하여 이익을 보는 방법과 지목을 변경하는 법,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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