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인 경우 다른 주택 건설지역(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도 '해당 지역'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강원도 홍천에 살아도 경기도 고양이나 하남 등의 타 지역에 2순위가 아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수도권(경기/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수도권외 거주자 만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경기 광주에 있으면 같은 수도권 주택은 어렵고 내가 강원도 춘천이나 원주 등에 있을 때문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3. 그리고 또 다만, 전입제한기간이 있는 수도권외의 지역 -다시 말하면 세종이나, 부산, 청주 등의 특이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전입제한기간을 설정한 곳(입주를 6개월 안에 할 것, 혹은 3년은 살 것)-은 해당 지역 신청 특혜를 누릴 수 없다.
위 사항은 기관추천(장기복무군인) 특공으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분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참 복잡하고 확인 할 것이 많다. 다시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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